산더미 같은 서류를 갖추어서 제3차로
다시 116건의 고소를 경찰서에 접수시켰습니다.
이번 건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불법파일을 올린 분들이 주 대상이었으며, 모든 증거가 채집되어 곧 경찰서에서 그 대상자들을 소환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133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위의 참고사항 대로 불법파일을 올린 분들은 저작자의 권리침해를 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코 작은 책임이 아닙니다.
징역이나 벌금을 맞게 되면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돌이켜 생각해보시고 더 이상 무익한 일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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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처리현황 1.
★ 2004-96 :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경기 안산경찰서 조사계 김**)되어 수원지검(검사 이**)에서 2004. 7. 27. 벌금200만원 약식명령청구됨.
피고소인 왕**(안**, 031-***-****)
고 소 인 1. 제**(필명 : ***)
2. 양**(필명 : ***)
피고소인 오**
고 소 인 1. 제** 2. 장**
..... 이러한 예는 극히 일부입니다.
피고소인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게 되고 결국 전과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수되는대로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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