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입니다.
회원의 이의 제기 대표메일 변경, 원활한 회원 관리를 위해 문피아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3년 10월 19일(목요일)
[개정 전]
제7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생략)
⑨ 본 조에 의해 회원자격이 취소된 회원이나 본 약관의 제18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량사용자로 등록된 회원, 운영자에게 주의나 경고(주의 2회는 경고 1회, 경고 2회일 경우 불량사용자 등록)를 받은 회원인 경우. 단,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이용제한 등]
(생략)
2. 문피아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제7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생략)
⑨ 본 조에 의해 회원자격이 취소된 회원이나 본 약관의 제18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량사용자로 등록된 회원, 운영자에게 주의나 경고(주의 2회는 경고 1회, 경고 2회일 경우 불량사용자 등록)를 받은 회원인 경우. 단,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이용제한 등]
(생략)
2. 문피아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심각한 업무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피아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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