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추천
작품추천은 문피아의 작품만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
- Lv.34 유신언
- 17.11.28 01:10
- No. 1
-
- Lv.99 2019
- 17.11.28 03:30
- No. 2
-
- Lv.36 송근태
- 17.11.28 03:45
- No. 3
-
- Lv.70 innovati..
- 17.11.28 11:17
- No. 4
-
- Lv.77 현진월드
- 17.11.28 11:43
- No. 5
-
- Lv.88 싱드신드롬
- 17.11.28 12:02
- No. 6
-
답글
- Lv.99 2019
- 17.11.28 18:08
- No. 7
-
답글
- Lv.59 골디루저
- 17.11.28 18:23
- No. 8
-
답글
- Lv.99 2019
- 17.11.28 18:29
- No. 9
-
답글
- Lv.99 사래긴밭
- 17.11.28 22:13
- No. 10
-
답글
- Lv.99 2019
- 17.11.29 02:48
- No. 11
-
답글
- Lv.62 방이동
- 17.11.28 22:27
- No. 12
-
- Lv.99 행복하지요
- 17.11.28 21:25
- No. 13
-
답글
- Lv.99 사래긴밭
- 17.11.28 22:11
- No. 14
-
답글
- Lv.59 골디루저
- 17.11.29 01:34
- No. 15
검증은 오관의 작용입니다. 증거가 제출되면 그걸 (녹음테이프면 듣고) 눈으로 보는겁니다. 현장검증도 현장 사진같은걸 증거로 제시했는데 미진한게 있을 때 가서 한번 보는겁니다. 증거찾는게 아닙니다. 원래 증거없으면 무조건 무죄고(형소 325조 후단) 증거는 반드시 검사가 대야합니다.
In dubio pro reo가 형법의 기본정신인데 (수학에서 덧셈뺄셈 정도) 그걸 정면으로 갖다버리는 겁니다.
전생처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때렸다면 훌륭한 판사인거고, 저렇게 말도안되게 선입관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직접 찾아서 재판을 하면 그 재판도 상소심에서 파기되고(위법수집증거) 그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기초도 모른다고 (1+1 = 2를 모르는정도?) 비난받고 재임용 탈락되겠네요 -
- Lv.74 에밋
- 17.11.28 22:27
- No. 16
-
- Lv.60 귀염우진
- 17.11.29 16:53
- No. 17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저는 이소설을 기피하렵니다.
-
답글
- Lv.48 맛간코코아
- 17.11.30 20:22
- No. 18
-
- Lv.99 어림없지
- 17.11.29 19:59
- No. 19
-
답글
- Lv.89 독자풍뎅이
- 17.11.30 10:49
- No. 20
- 첫쪽
- 5쪽 이전
- 1
- 2
- 5쪽 다음
- 끝쪽
Commen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