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사업소득 소액 부징수 예외'가 추가되어 소득세 1천원 미만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변경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 개정 내용: 1천원 미만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던 것에서 금액 무관 원천징수하도록 변경
- 적용 시기: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모든 사업소득에 적용
- 예시: 소득액이 33,300원인 경우,
(개정 전) 소득세 1천원 미만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개정 후) '소득세 999원+지방세 99원'을 제한 32,202원 지급.
개정된 소득세법은 7월 문피아 정산 일정에 맞춰 서비스 화면에 적용될 예정이며, '문피아 사이트>내서재>서재관리>유료작품 정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피아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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