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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피아의 공식 입장 발표를 하는 곳입니다.



작성
11.05.04 16:55
조회
4,310

제 3조. [회원 자격 취소 및 문피아 이용의 제한]

문피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회원가입 이후에 다음 각 항의 사실을 발견할 경우,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조에 의해 회원자격이 취소된 회원이나 제 10조 8항의 '회원의 의무'를 어겨 불량사용자로 등록된 회원, 게시판 운영자에게 주의나 경고(주의 3회는 경고 1회), 경고 2회일 경우 불량사용자 등록-를 받은 회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

2. 회원가입 신청 시 <본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했을 때

3.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신청을 하거나 문피아를 이용하였을 때

5. 문피아의 운영방침에 반하여 고의적인 방해 및 분란을 조성함이 인정되거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 혹은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문피아를 이용하는 경우.

6. 타인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문피아를 이용하였을 때

7. 기존의 회원이 2개 이상의 회원자격을 가지기 위해 다른 아이디로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8.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이 범죄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9. 부를 수 없는 특수문자를 포함하거나, 한글1자, 영문 2자이하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 (한글2자 영문4자 이상 가능)

10. 기타 관계법령,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 및 문피아가 정한 이용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9번항이 추가되며,

현재 문피아는 공지로서 위 사항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1글자나 특수문자를 강제제재하지 않고 있었으나, 특이한 글자를 부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로인한 혼란도 계속되는 상태라 전반적으로 수정을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공지이후, 5월10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새롭게 가입하거나, 현재 1글자로 사용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닉네임을 바꾸는 경우에는 2글자이상으로 수정을 해야하니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단, 현재 1글자를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특수문자나 기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강제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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