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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피아의 공식 입장 발표를 하는 곳입니다.



작성
13.04.08 09:37
조회
25,257

아래 적혀 있듯이 간행물윤리위원회(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간행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나.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다. 불법ㆍ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동물과의 성행위, 시신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 가학성(加虐性)ㆍ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强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잔혹한 살인ㆍ폭행ㆍ고문 행위 등 각종 물리적 형태의 폭력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명백히 조장하는 것

나.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의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

--------------------------

위의 내용에서 현재 문피아의 19금란과 매칭되는 항목은 바로,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라고 하는 2항이하의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보편타당함을 벗어나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19금란이니까, 뭐든 써도 된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19금란이니 마음대로 포르노를 쓰자.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르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하여 19금에서도 포르노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 문피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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